민원의 원인이 덕트가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부르느냐에 따라 견적이 몇 배 차이 납니다.
언제·어디서·어떤 냄새인지를 적어 두세요. 이게 있어야 업체가 원인을 좁힙니다.
음식점 냄새는 「악취방지법」과 지자체 조례, 경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가 반복되면 관할 구청이 개선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으신 상태라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한을 업체에 먼저 알려 주셔야 일정이 맞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최소 두세 곳을 비교하세요. 이때 꼭 적어 보내실 것은 아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