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닫으면 권리금도 장비값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남은 계약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가게를 넘기는 것(양도)과 문을 닫는 것(폐업)은 절차도 받을 돈도 다릅니다.
양도가 가능하다면 대개 그쪽이 낫습니다. 시설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언제 통지해야 하는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어떻게 보호받는지는 계약서와 법 조항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씩 팔면 값은 더 받을 수 있어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임대료가 나갑니다.
양도가 된다면 시설 일체로 넘기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