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 어디까지가 내 몫인가
폐업에서 다툼이 제일 잦은 곳입니다. 법에 '어디까지' 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계약서와 증거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기준은 '내가 받았을 때의 상태' 입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걷어내고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새것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 아니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까지 임차인이 다 떠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받았을 때의 상태' 를 아무도 기록해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찍은 사진이 나갈 때의 방패가 됩니다.
앞 사람이 해 둔 시설은 누구 몫인가
권리금을 주고 앞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받아 들어간 경우, 그 시설까지 내가 걷어내야 하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로 갈립니다.
"원상복구" 네 글자만 적혀 있으면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들어갈 때 이 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나가기 전에 할 일
-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그대로 다시 읽습니다
- 입주 당시 사진 · 인수인계 목록을 찾습니다
- 임대인과 현장에서 함께 보며 범위를 정합니다
- 정한 범위를 문자 · 메일 등 남는 형태로 확인받습니다
- 공사 전 · 후 사진을 둘 다 남깁니다
견적을 받을 때 물어볼 것
금액만 비교하면 틀립니다. 어디까지 포함인지가 다르면 싼 견적이 결국 더 비쌉니다.
- 철거 범위 — 바닥 · 벽 · 천장 · 전기 · 배관 어디까지인가
- 폐기물 처리비가 견적에 포함인가, 별도인가
- 에어컨 · 후드 · 닥트 같은 설비를 떼는 것도 포함인가
- 공용부 훼손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 작업 가능 시간대 (건물 규정으로 야간만 되는 곳이 있습니다)
- 며칠 걸리는가 —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주는가
보증금에서 까이는 것을 줄이려면
임대인이 직접 공사를 시키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내가 마쳐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평수 · 층 · 업종 · 철거 범위 · 폐기물 종류 · 작업 시간대에 따라 몇 배씩 차이 납니다. 근거 없는 평단가를 믿고 예산을 잡으면 그만큼 어긋납니다.
확인하는 곳
- 임대차 분쟁 조정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폐기물 처리 기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 환경부서
- 계약 해석이 다툼일 때 —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