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 편의점 — 담배와 주류는 따로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다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 주류 · 복권은 각각 다른 창구에서 따로 자격을 받습니다.
담배는 자리부터 봅니다
담배를 팔려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는 가까운 다른 소매점과의 거리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몫이 큰 업태라면, 지정을 못 받으면 사업계획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관할에 물어보세요.
- 그 주소에서 소매인 지정이 되는가
- 가까운 곳에 이미 지정된 곳이 있는가
- 앞 사람이 하던 자리면 그 지정은 어떻게 되는가
- 안 되면 그 자리를 그래도 할 것인가
주류와 복권은 또 다른 창구입니다
주류를 팔려면 세무서에서 면허를 받습니다. 복권은 또 다른 곳에서 수탁 절차를 거칩니다.
세 가지가 전부 다른 곳이라, 하나만 해 두고 다 된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로 하시면 본사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갈립니다
본사가 대신 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명의는 사장님입니다. 지정과 면허가 누구 이름으로 되는지, 그만둘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맹 계약과 이 자격들은 서로 다른 것이라, 가맹을 끝내도 자격 쪽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파는 물건에 따라 더 붙는 것이 있습니다
즉석에서 조리하거나 소분해서 파시면 식품 쪽 신고가 따라옵니다. 안 하던 것을 중간에 시작할 때 놓치는 자리입니다.
확인하는 곳
- 담배 소매인 지정 — 관할 시 · 군 · 구청
- 주류 판매 면허 — 관할 세무서
- 복권 수탁 — 복권 수탁사업자 안내 창구
- 즉석 조리 · 소분 판매 — 관할 시 · 군 · 구청 위생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