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전에 확인할 것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확인은 전부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보는 것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자리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보호 범위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개정됩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적을 것

말로 합의한 것은 나중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툼이 잦은 것은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계약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일정 기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기간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그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기간은 개정되므로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보는 것

도면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줄자를 들고 가세요.

확인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