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가나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하는 첫 행정 절차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인테리어 비용의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언제 하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그쪽이 낫습니다.
인테리어 · 장비처럼 개업 전에 나가는 큰돈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공사가 먼저 시작되는데 등록이 늦으면 그 사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상대가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면 그때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사 업체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 간이과세 · 일반과세 선택은 업종과 예상 매출에 따라 갈립니다
어디서 하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이 먼저 있어야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인허가와 순서를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같이 요구되는 것
관할 세무서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가시기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두 번 걸음 하지 않는 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업종별 인허가증 · 신고증 사본 (해당하는 업종)
- 동업이면 동업계약서
- 본인 신분증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데 인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하러 가는 경우입니다.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순서가 다르므로, 내 업종이 신고인지 등록인지 허가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확인하는 곳
- 사업자등록 신청 · 서식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내 업종에 필요한 서류 —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 (업종마다 다릅니다)
- 업종별 인허가 여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