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순서 — 어디에 무엇을 먼저 하나
순서를 잘못 밟으면 이미 낸 돈을 못 돌려받거나, 문을 닫은 뒤에도 세금과 보험료가 계속 나옵니다.
먼저 정할 것 — 양도인가 폐업인가
가게를 넘기는 것과 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넘길 수 있으면 원상복구와 철거 비용이 들지 않고 권리금도 회수할 기회가 생깁니다. 닫기로 정하기 전에 넘길 수 있는지부터 보세요.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통지 시점이 있습니다. 늦게 알리면 그만큼 차임이 더 나가고, 원상복구 일정도 촉박해집니다.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신규 임차인 주선 기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거래처 · 계약부터 끊습니다
자동이체와 자동갱신이 걸린 것들이 많습니다. 폐업 신고를 해도 이건 따로 해지해야 멈춥니다.
- 임대차 · 관리비
- 전기 · 가스 · 수도 — 명의 변경 또는 해지, 최종 검침
- 인터넷 · 전화 · 정수기 · POS · 키오스크 — 약정 잔여와 위약금 확인
- 카드 단말기 · 배달 앱 · 포스 프로그램
- 보험 · 리스 · 할부가 남은 장비
- 프랜차이즈라면 가맹계약 해지 조건
세무 신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폐업한 사업자가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그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남습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 폐업신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인허가 업종이면 관할 구청에 폐업 신고도 따로
- 남은 재고 · 시설의 처분은 부가세에 영향을 줍니다 — 세무 상담 권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임금 정산도 기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원상복구입니다
앞의 것들을 다 정리한 뒤에 합니다. 범위를 임대인과 글로 맞춰 두지 않으면 공사를 다 하고도 다시 하게 됩니다.
순서 요약
- ① 넘길 수 있는지 확인 (양도 · 권리금)
- ② 임대인에게 통지
- ③ 거래처 · 자동이체 · 약정 해지
- ④ 직원 정리 — 임금 · 퇴직금 · 상실 신고
- ⑤ 재고 · 시설 · 집기 처분
- ⑥ 폐업 신고 (세무서 · 관할 구청)
- ⑦ 원상복구 · 철거 · 폐기물
- ⑧ 남은 세무 신고 (부가세 · 종합소득세)
확인하는 곳
-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인허가 폐업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
- 4대보험 상실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세무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