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고 — 처분보다 세금이 먼저입니다
문을 닫는 날 창고에 남아 있는 것에도 부가가치세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면 장사를 접은 뒤에 돈이 나갑니다.
남겨 두면 판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가운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폐업일 전에 처분하는 것과 남기는 것의 결과가 다릅니다. 남은 양이 많으시면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건 재고만이 아니라 시설 · 장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세어서 적어 두세요
나중에 소명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날의 목록입니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사진을 같이 찍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버린 것이 있으면 버린 증빙도 같이 남기세요.
- 품목 · 수량 · 매입 단가 · 매입처
- 유통기한이 남은 것과 지난 것을 나눠서
- 폐기한 것은 언제 어떻게 폐기했는지
- 다른 사업장이나 개인에게 넘긴 것은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하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한 번에 다 넘기려고 하면 값이 크게 깎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나눠서 내보내는 편이 덜 손해입니다.
- 할인해서 파는 것 — 문 닫기 전에 가장 값을 지킬 수 있는 쪽
- 같은 업종 이웃 가게에 넘기는 것 — 거래처를 통하면 빠릅니다
- 매장을 통째로 양도한다면 재고를 양수인에게 함께 넘기는 것
-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난 것은 팔지 마시고 폐기하세요
먹는 것은 팔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고 섞어 넘기지 마세요.
폐기할 때는 사업장폐기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양이 많으면 처리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곳
- 폐업 시 잔존 재화 과세 범위 —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 국세청 홈택스
- 식품 폐기 · 보관 기준 — 관할 시 · 군 · 구청 위생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