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 통신판매업 신고와 표시가 먼저입니다
상품을 올리기 전에 끝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와, 화면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시면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췄다는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판매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에 물어보세요.
-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가
-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이 필요한 형태인가
- 오픈마켓에 입점만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가
- 신고 번호를 화면 어디에 적을 것인가
화면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상호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손님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적어야 합니다. 숨겨 두면 안 적은 것과 같습니다.
⚠️ 이건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 표시입니다. 신고 한 건으로 바로 확인이 들어옵니다.
반품과 환불 조건을 미리 정해 두세요
손님이 마음이 바뀌어 무르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정한 규정이 그보다 손님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문 제작처럼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더 붙습니다
식품 ·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 의료기기는 각각 별도의 절차와 표시 규칙이 있습니다. 광고에 쓸 수 있는 말도 제한됩니다.
해외에서 들여와 파시면 수입 쪽 절차가 또 따라옵니다.
손님 정보를 받는 순간 책임이 생깁니다
주문을 받으면 이름 · 연락처 · 주소가 들어옵니다. 무엇을 받고 얼마나 보관하는지 적어 두고 그대로 지키세요.
확인하는 곳
- 통신판매업 신고 — 관할 시 · 군 · 구청
- 화면에 적어야 하는 정보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안내
- 품목별 추가 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행정기관
- 손님 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 포털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