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 면허와 신고, 그리고 시설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릅니다. 면허 없이 신고가 안 되고, 시설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면허가 먼저입니다
미용업은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영업신고가 됩니다. 사장님이 직접 면허가 있으신지, 아니면 면허 있는 분을 두실 것인지 자리를 구하기 전에 정하셔야 합니다.
미용업 안에서도 일반 · 피부 · 네일 · 메이크업 등으로 나뉘고, 면허와 신고 범위가 그에 따라 갈립니다. 내가 할 일이 어느 범위인지 구청에 확인하세요.
시설 기준과 위생
소독 설비, 작업 공간과 대기 공간의 구분 같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 도면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쌉니다.
위생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 뒤에도 정기적으로 받는 의무가 있습니다.
- 소독 설비와 기구 보관
- 작업 공간 구분
- 간판과 요금표 게시 의무
- 위생교육 이수
공사에서 갈리는 것
미용실은 급배수와 전기가 견적을 가릅니다. 샴푸대 개수만큼 급배수를 끌어야 하고, 자리에 따라 바닥을 올려야 합니다.
건조기 · 스팀기 · 매직기가 한꺼번에 돌면 전기 용량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샴푸대 수를 정한 뒤에 견적을 부르세요.
확인하는 곳
- 면허 범위와 영업신고 — 관할 시 · 군 · 구청 위생 부서
- 시설 기준 — 관할 구청 (도면을 들고 상담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급배수 · 전기 증설 — 건물 관리사무소와 건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