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 서명 전에 정해 둘 것
공사는 말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납니다. 분쟁이 나는 자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범위, 돈 내는 때, 늦어졌을 때, 하자.
견적서가 아니라 내역서를 받으세요
'인테리어 일식 3,000' 같은 한 줄짜리 견적서로는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건 별도입니다' 가 나오는 자리가 전부 여기입니다.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가 줄줄이 적힌 내역서를 받으시고, 여러 곳을 비교하실 때도 같은 항목끼리 견주셔야 뜻이 있습니다.
- 철거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 전기 증설 · 소방 · 가스가 포함인지
- 간판 · 어닝 · 사인물이 포함인지
-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인지
- 설계 · 도면 비용이 포함인지
돈은 일이 끝난 만큼 나가게
계약금을 크게 걸고 시작하면 공사가 멈췄을 때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착수 · 중도 · 준공으로 나누고, 마지막 몫은 하자를 확인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적어 두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현금가를 깎아 준다는 말에 계산서를 포기하면, 깎은 것보다 돌려받지 못하는 쪽이 클 수 있습니다.
늦어졌을 때와 하자
개업일이 밀리면 임차료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없습니다. 준공 예정일과 늦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하자보수 기간도 숫자로 적습니다. '성실히 보수한다' 는 문장은 기간이 없어서 다툼이 생기면 쓸모가 없습니다.
- 준공 예정일
- 늦어졌을 때의 처리
- 하자보수 기간과 연락 방법
- 설계가 바뀔 때 누가 어떻게 승인하는가
공사 전에 건물 쪽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공사 전에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는 공사가 나중에 뜯어내야 하는 것이 되고, 그 비용은 나가실 때 사장님 몫입니다.
건물 관리규약상 공사 가능 시간 · 소음 · 엘리베이터 사용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공사가 멈춥니다.
확인하는 곳
- 전기 증설 · 소방 · 가스 가능 여부 — 건물주 · 관리사무소, 그리고 관할 시 · 군 · 구청
- 내 업종의 시설 기준 — 관할 시 · 군 · 구청 위생 · 인허가 부서
-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