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 서명 전에 정해 둘 것

공사는 말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납니다. 분쟁이 나는 자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범위, 돈 내는 때, 늦어졌을 때, 하자.

견적서가 아니라 내역서를 받으세요

'인테리어 일식 3,000' 같은 한 줄짜리 견적서로는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건 별도입니다' 가 나오는 자리가 전부 여기입니다.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가 줄줄이 적힌 내역서를 받으시고, 여러 곳을 비교하실 때도 같은 항목끼리 견주셔야 뜻이 있습니다.

돈은 일이 끝난 만큼 나가게

계약금을 크게 걸고 시작하면 공사가 멈췄을 때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착수 · 중도 · 준공으로 나누고, 마지막 몫은 하자를 확인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적어 두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현금가를 깎아 준다는 말에 계산서를 포기하면, 깎은 것보다 돌려받지 못하는 쪽이 클 수 있습니다.

늦어졌을 때와 하자

개업일이 밀리면 임차료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없습니다. 준공 예정일과 늦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하자보수 기간도 숫자로 적습니다. '성실히 보수한다' 는 문장은 기간이 없어서 다툼이 생기면 쓸모가 없습니다.

공사 전에 건물 쪽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공사 전에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는 공사가 나중에 뜯어내야 하는 것이 되고, 그 비용은 나가실 때 사장님 몫입니다.

건물 관리규약상 공사 가능 시간 · 소음 · 엘리베이터 사용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공사가 멈춥니다.

확인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