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업종은 신고인가, 등록인가, 허가인가
셋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절차와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부터 하면 가게를 못 여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셋의 차이
요건만 갖춰 알리면 되는 것이 신고, 일정 자격 · 시설을 갖춰 명부에 올리는 것이 등록, 행정청이 가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뒤로 갈수록 시간이 걸리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 미용업 · 세탁업 —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 체육시설 · 학원 등 — 개별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자리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같은 업종이라도 그 건물에서 되는지가 따로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그게 안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가 내 업종에 맞는가 (근린생활시설 종류까지)
- 불법 증축 ·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가
- 정화조 용량이 그 업종을 감당하는가
- 학교 근처라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리지 않는가
- 소방 · 전기 · 가스 설비가 그 업종 기준을 맞출 수 있는가
보건증과 위생교육
식품 · 위생 관련 업종은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고 건강진단 결과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은 협회가 진행하고 일정이 정해져 있어, 몰랐다가 개업일이 밀리는 일이 흔합니다.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
계약 전에 사업장 주소와 하려는 업종을 들고 관할 구청 위생과 (또는 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물주나 중개인의 "된다" 는 말은 행정청의 답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곳
- 영업신고 · 허가 · 위생교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 위생과
- 건축물 용도 · 위반건축물 여부 —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구청 건축과
-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 관할 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