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정리 — 교습비 반환과 등록 말소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하고 여는 곳이라, 닫을 때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받은 교습비가 남아 있습니다.
교육청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학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운영합니다. 그만두실 때는 폐원 신고 또는 등록 말소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기한이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남은 교습비는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법령은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한 교습비 등의 반환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 반환 사유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학생마다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교재비 · 재료비처럼 따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언제까지 수업하고 언제 닫는지
- 학생별 남은 기간과 반환액
- 언제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 교재 · 재료로 받은 것
학부모에게는 일찍 알리세요
다음 학원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닫는 것이 반환액보다 더 큰 원망을 남깁니다.
알린 내용과 날짜를 문자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강사 정리는 노무 쪽입니다
강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따라 정리 절차가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 퇴직금 ·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따라옵니다.
확인하는 곳
- 폐원 신고 · 등록 말소 절차 — 관할 교육지원청
- 교습비 반환 기준 — 관할 교육지원청 · 학원 관련 법령
- 강사 정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