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정리 — 남은 회원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문을 닫는 것보다 미리 받은 돈이 어렵습니다. 남은 회원권을 잘못 다루면 폐업한 뒤에도 분쟁이 이어집니다.
선불금은 남의 돈입니다
아직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비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폐업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은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의 기준은 계약서이고, 계약서에 없거나 불명확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참고가 됩니다. 남은 기간 · 이용 횟수 · 할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원마다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은 알리는 것입니다
폐업을 언제부터, 왜, 남은 회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서면으로 알리세요. 문자와 게시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연락 없이 문을 닫는 것이 제일 나쁩니다. 돌려드릴 형편이 안 되더라도, 알리고 협의한 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 폐업 예정일과 마지막 이용 가능일
- 남은 기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 언제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
카드 할부로 결제한 회원이 있다면
할부거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할부 거래에서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 요건이 있어 모든 경우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에게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도 정리의 한 부분입니다. 사장님도 카드사에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구는 시설 처분으로
중량 기구와 유산소 기구는 옮기는 데 사람과 장비가 듭니다. 철거 · 반출 비용을 빼고 값을 계산하셔야 실제로 남는 것이 보입니다. 통째로 넘기는 쪽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확인하는 곳
- 환불 기준 — 회원 계약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 분쟁이 생겼을 때 —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할부 항변권 요건 — 카드사 또는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