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 문 닫아도 살아 있는 것들
가게를 비워도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야 그때 진짜로 끝납니다.
묶여 있는 것을 먼저 세어 보세요
다달이 빠져나가는 것과 약정이 걸린 것을 종이에 다 적으세요. 통장 자동이체 내역을 석 달치 뽑아 보면 빠짐없이 나옵니다.
- 임대차 — 보증금 · 원상복구 · 남은 기간
- POS · 키오스크 · 결제 단말
- 정수기 · 커피머신 · 매트 · 위생용품 렌탈
- 인터넷 · 전화 · CCTV · 음악 서비스
- 배달앱 · 예약 서비스 · 광고 상품
- 보험 · 공제 · 협회 회비
- 전기 · 가스 · 수도 명의
약정이 남은 것이 제일 아픕니다
렌탈과 리스는 가게를 접어도 잔여 기간이 살아 있습니다. 위약금을 낼 것인지, 다음 사장님에게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 쓸 것인지 세 가지 중에 고르셔야 합니다.
양도를 하신다면 승계가 제일 깔끔합니다. 양도 계약서에 어느 약정을 누가 가져가는지 적어 두세요.
명의 정리를 빠뜨리지 마세요
전기 · 가스 · 수도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다음 사람이 쓴 요금이 사장님께 청구됩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폐업일과 명의 변경일을 맞추시고, 검침 · 정산 내역을 받아 두세요.
확인하는 곳
- 약정 잔여 기간과 위약금 — 각 업체 고객센터 (통화 뒤 문자로 받아 두세요)
- 전기 · 가스 · 수도 명의 변경 — 한국전력 · 도시가스사 ·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계약 분쟁 상담 —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