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 법이 보호하는 것과 아닌 것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지켜 주는 것은 '다음 사람에게 받을 기회' 이고, 그 기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와 주고받는 돈인가
권리금은 나가는 임차인과 들어오는 임차인 사이의 돈입니다. 임대인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그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것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방해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 신규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 ·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
보호받으려면 임차인이 해야 할 것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이 기간과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고 개정되므로, 나가기로 마음먹은 시점에 바로 확인하세요.
-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선해야 하는지
- 주선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방법 (내용증명 등 기록)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는지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 · 철거 예정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별개입니다. 무엇을 넘기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 넘기는 시설 · 집기의 목록 (사진과 함께)
- 리스 · 할부가 남은 물건이 있는지, 승계인지 정산인지
- 거래처 · 배달 앱 계정 · 전화번호를 넘기는지
-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해제 조건)
- 미납 관리비 · 공과금의 정산 기준일
금액은 여기서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권리금 시세를 적어 두는 곳이 많지만, 같은 상권 같은 평수라도 매출 · 시설 상태 ·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없는 숫자를 보고 값을 정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거나 거래가 깨집니다.
확인하는 곳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권리금 표준계약서 — 국토교통부
- 분쟁 조정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