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 법이 보호하는 것과 아닌 것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지켜 주는 것은 '다음 사람에게 받을 기회' 이고, 그 기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와 주고받는 돈인가

권리금은 나가는 임차인과 들어오는 임차인 사이의 돈입니다. 임대인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그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것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방해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보호받으려면 임차인이 해야 할 것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이 기간과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고 개정되므로, 나가기로 마음먹은 시점에 바로 확인하세요.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 · 철거 예정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별개입니다. 무엇을 넘기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금액은 여기서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권리금 시세를 적어 두는 곳이 많지만, 같은 상권 같은 평수라도 매출 · 시설 상태 ·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없는 숫자를 보고 값을 정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거나 거래가 깨집니다.

확인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