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 영업신고 전에 갖춰야 하는 것
가게를 다 만들어 놓고 신고가 막히는 일이 제일 아깝습니다. 순서는 자리 → 확인 → 공사 → 신고입니다.
그 자리에서 음식점이 되는지부터
건축물의 용도와 지역에 따라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보시고, 관할 구청에 그 주소로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정화조 용량도 건물 전체 기준으로 봅니다. 앞 사람이 음식점이 아니었다면 용량이 모자라 증설이 필요할 수 있고, 그건 건물 공사입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 (근린생활시설인가)
- 그 주소에서 그 업종이 되는가
- 정화조 용량이 맞는가
- 앞 사람이 무엇을 했던 자리인가
시설과 사람
일반음식점은 조리장 · 급수 · 배수 · 환기 등 시설 기준을 갖춰야 신고가 됩니다. 기준은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 도면을 들고 구청에 먼저 가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신고 전에 받으십니다. 함께 일할 분들 것도 필요합니다.
불을 쓰면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가스 · 후드 · 덕트가 들어가면 소방과 가스 쪽 확인이 따로 붙습니다. 건물에 따라 덕트를 밖으로 뺄 수 없는 곳이 있고, 그러면 업종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 확인을 공사 계약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뒤에 알면 뜯는 비용까지 사장님 몫입니다.
확인하는 곳
- 그 주소에서 가능한 업종 — 관할 시 · 군 · 구청 위생 · 건축 부서
- 건축물대장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 덕트 · 가스 · 소방 — 건물 관리사무소와 관할 소방서 · 도시가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