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넘길 때 — 영업신고와 행정처분이 같이 갑니다

시설만 넘기면 끝이 아닙니다. 영업자가 바뀌면 지위 승계를 신고해야 하고, 전에 받아 둔 행정처분의 효과도 받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가게를 넘기면 받는 분이 관할 시 · 군 · 구청에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시설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도 영업자가 바뀌면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계약서를 쓰실 때 언제까지 누가 하는지를 같이 적어 두세요. 넘긴 뒤에 서로 미루는 자리입니다.

받아 둔 행정처분이 따라갑니다

⚠️ 넘기는 쪽이 받았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승계한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진행 중이던 절차도 받는 쪽을 상대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기는 쪽은 숨기지 마세요. 나중에 드러나면 계약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같은 업종이어야 시설을 그대로 씁니다

업종을 바꾸시면 시설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자리에 일반음식점을 하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어받을 생각이라면 앞 사람이 무엇으로 신고했는지를 먼저 보세요.

끊는 날과 켜는 날을 맞추세요

가스 · 전기 · 상수도 · 통신 · 카드 단말은 각각 다른 계약입니다. 명의를 바꾸는 날이 서로 어긋나면 빈 날의 요금을 누가 내느냐로 다툽니다.

넘기는 날을 기준으로 한 장에 적어 양쪽이 같이 보시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확인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