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람 쓸 때 — 보건증과 위생교육이 먼저입니다
근로계약서만 쓰면 되는 줄 알고 넘어가는 자리가 둘 있습니다. 식품을 다루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릅니다
식품을 다루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리므로 출근 날짜를 거꾸로 세어 두세요.
유효기간이 있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없는 상태로 일하게 두면 책임은 영업자에게 옵니다.
- 어디서 받는가 —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리는가
-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만료 전에 알려 줄 사람을 정해 두세요)
- 사본을 사업장에 두고 있는가
위생교육은 영업자와 종업원이 다릅니다
영업자 교육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받는 것이 보통이고, 일하는 사람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업종마다 실시하는 기관이 달라서, 신고하실 때 안내받는 곳이 제일 정확합니다.
해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한 번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에 씁니다
일을 시킨 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날에 쓰고 한 부를 드립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둔 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적는 내용과 4대보험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 이야기라 다른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소년을 쓰실 때는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을 쓰실 때는 친권자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사업장에 두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주류를 취급하는 자리는 고용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과 영업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서류는 가게에 두세요
건강진단결과서 · 근로계약서 · 동의서는 사업장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검이 나왔을 때 집에 있다고 하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확인하는 곳
- 건강진단결과서 —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 위생교육 실시기관 — 영업신고할 때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안내받습니다
- 청소년 고용 제한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관할 시 · 군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