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생겼을 때 — 소송 말고 먼저 있는 자리들

변호사부터 찾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밟으면 돈과 시간이 훨씬 덜 듭니다.

먼저 증거를 한곳에 모으세요

다툼은 대개 누가 무엇을 언제 말했는가에서 갈립니다. 기억은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흩어진 것을 한 폴더에 모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로 가시든 이게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판결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쓸모가 큽니다. 뒤에 절차로 갈 때 "알렸는데도 안 했다" 를 보여 줄 수 있고, 받은 쪽이 그때서야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을 적지 마시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만 적으세요.

상가 임대차 다툼은 조정 창구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 권리금 · 원상복구 범위처럼 자주 생기는 다툼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어, 내 경우가 어느 절차로 가는 것이 맞는지부터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한다면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받을 돈이 분명하고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독촉절차) 이 빠릅니다. 상대가 기한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갈 수 있어 정식 소송보다 간단합니다. 기준 금액은 바뀌므로 법원에 확인하세요.

⚠️ 미루지 마세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오래된 것부터 먼저 물어보세요.

직원과의 다툼은 노동청입니다

임금 · 퇴직금 · 해고를 두고 생긴 일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보다 먼저 들르는 자리입니다.

근로계약서 · 근무기록 · 급여 지급 내역이 있으면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확인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