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처음 쓸 때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지켜야 하는 것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어렵지 않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써서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쓰기만 하고 안 주면 교부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 단기 · 가족이어도 근로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 방법 ·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뀝니다
금액을 여기 적지 않습니다. 매년 고시되고, 수습 적용 여부 ·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
사업장에 근로자를 쓰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고 그 기준도 정해져 있으니, 채용 전에 확인해 두면 나중에 소급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취득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다툼이 생기면 기록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입니다.
- 출퇴근 기록 (수기라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 명세서 교부도 의무입니다
- 근로계약서 원본 보관
업종에 따라 더 있는 것
식품 · 위생 업종은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고, 일정 업종은 안전 · 위생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업종별 요건은 관할 구청과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곳
- 근로계약서 표준 서식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해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 4대보험 취득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